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시작

입력 2021.12.16 (12:24) 수정 2021.12.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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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이 전 차관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을 미뤘고, 함께 기소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의 변호인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해당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처리해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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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재판 시작
    • 입력 2021-12-16 12:24:28
    • 수정2021-12-16 12:28:11
    뉴스 12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는데, 이 전 차관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을 미뤘고, 함께 기소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의 변호인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해당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처리해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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