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특례시 주민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 넒어진다

입력 2021.12.16 (14:00) 수정 2021.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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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 전환하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자 폭이 넓어지고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산정에서 특례시를 특별시·광역시 주민과 동등하게 '대도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대도시에 살면서도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많았다고 수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에 대한 재산기준액도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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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등 특례시 주민 사회복지급여 수급 대상 넒어진다
    • 입력 2021-12-16 14:00:26
    • 수정2021-12-16 14:02:52
    사회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가 내년 1월 특례시로 전환하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자 폭이 넓어지고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6일) 수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산정에서 특례시를 특별시·광역시 주민과 동등하게 '대도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대도시에 살면서도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많았다고 수원시는 설명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급여에 대한 재산기준액도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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