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1.12.16 (14:51) 수정 2021.12.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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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의 변호인은 오늘(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시술소를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벌금 5백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도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동안 타투이스트의 시술 행위를 유죄로 선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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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6 14:51:10
    • 수정2021-12-16 14:59:04
    사회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 측의 변호인은 오늘(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시술소를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벌금 5백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법률 심판도 제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그동안 타투이스트의 시술 행위를 유죄로 선고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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