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10년

입력 2021.12.16 (16:24) 수정 2021.1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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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0시쯤,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A 씨의 손가락을 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 불량 증상을 겪고 있고,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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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6 16:24:18
    • 수정2021-12-16 16:24:58
    사회
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0시쯤, 제주도 내 한 해수욕장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A 씨의 손가락을 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치아 5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치아 손상을 입어 소화 불량 증상을 겪고 있고, 체중까지 심하게 빠졌다"며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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