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영업 밤 9시 제한
입력 2021.12.16 (19:00)
수정 2021.1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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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해집니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정현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해집니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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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6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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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해집니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6일동안 시행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정현
정부가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해집니다.
단, 동거 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2차 이상 백신 접종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료진의 접종 불가 확인이 있는 사람은 모임 인원 4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 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고 참석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2차 이상 접종자로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 이내로 총 250명까지 열거나, 접종에 관계 없이 5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50명 미만은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열 수 있고, 50명 이상은 접종을 마친 사람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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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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