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인원 제한’ 업체도 ‘손실보상’…시행령 개정

입력 2021.12.16 (19:05) 수정 2021.12.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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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또는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은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받았던 결혼식장과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여행업처럼 간접피해를 받은 업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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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인원 제한’ 업체도 ‘손실보상’…시행령 개정
    • 입력 2021-12-16 19:05:11
    • 수정2021-12-16 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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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도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 4㎡당 1명’ 또는 ‘수용인원의 50%’ 등과 같은 인원제한 행정명령을 받았던 결혼식장과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여행업처럼 간접피해를 받은 업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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