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가 렌트비 대납”…김무성 청탁금지법 위반 송치

입력 2021.12.16 (19:26) 수정 2021.1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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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공짜로 탔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무성 전 의원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무상 제공 의혹이 일었던 차량 석 대 가운데 한 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털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이 지난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김 씨와 연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 본인도, 김 씨에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공짜로 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렌트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차는 벤츠와 카니발, 제네시스 등 모두 석 대.

경찰은 이 중 제네시스의 대여료 550만 원 가량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보고, 김무성 전 의원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서 2019년 10월쯤 이 차량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한 김 전 의원의 부인은 초기엔 대여료를 안 내다가, 이듬해 3월이 돼서야 한 달에 143만 원씩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카니발의 대여료는 김 전 의원이 직접 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대여료가 6백만 원이나 되는 벤츠의 경우, 차를 실제 사용한 횟수 등을 따져봤을 때 김 전 의원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제공받은 차량이 정치 활동과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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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6 19:26:54
    • 수정2021-12-16 1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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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에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공짜로 탔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무성 전 의원의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무상 제공 의혹이 일었던 차량 석 대 가운데 한 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모 씨가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털어놓으며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6명이 지난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김 씨와 연결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 전 의원 본인도, 김 씨에게서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아 공짜로 탔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렌트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차는 벤츠와 카니발, 제네시스 등 모두 석 대.

경찰은 이 중 제네시스의 대여료 550만 원 가량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보고, 김무성 전 의원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김 씨에게서 2019년 10월쯤 이 차량을 넘겨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를 운행한 김 전 의원의 부인은 초기엔 대여료를 안 내다가, 이듬해 3월이 돼서야 한 달에 143만 원씩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카니발의 대여료는 김 전 의원이 직접 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달 대여료가 6백만 원이나 되는 벤츠의 경우, 차를 실제 사용한 횟수 등을 따져봤을 때 김 전 의원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제공받은 차량이 정치 활동과 무관하고 대가성도 없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도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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