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형, 대법원서 ‘면소’ 확정
입력 2021.12.17 (10:19)
수정 2021.12.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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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면소판결을 항소심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면소판결을 항소심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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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형, 대법원서 ‘면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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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7 10:19:04
- 수정2021-12-17 11:25:09
대법원이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면소판결을 항소심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면소판결을 항소심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법령 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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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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