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으면 정원 30%, 299명까지만 참여 가능…접종완료자로만 70% 허용

입력 2021.12.17 (11:01) 수정 2021.12.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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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이 축소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말부터 미사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소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 모임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 하나, 사적모임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에 대한 금지 적용도 지속됩니다.

기도회와 수련회 등 종교행사의 경우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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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으면 정원 30%, 299명까지만 참여 가능…접종완료자로만 70% 허용
    • 입력 2021-12-17 11:01:22
    • 수정2021-12-17 11:06:08
    사회
이번 주말부터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이 축소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주말부터 미사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소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 모임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 하나, 사적모임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에 대한 금지 적용도 지속됩니다.

기도회와 수련회 등 종교행사의 경우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499명까지 가능한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됩니다.

이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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