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교보증권 등 86곳, 10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 어겨

입력 2021.12.17 (14:35) 수정 2021.12.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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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연세대와 교보증권 등을 포함해 8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의 명단을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년 연속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미준수한 기관·기업 86곳에는 연세대와 성균관대·동국대·교보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과 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명단에 오른 민간기업 485곳 가운데 229곳(47.2%)은 노동자 수가 300∼499명인 기업이었고 500∼999명 규모의 기업은 172곳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 기업은 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금액은 7,663억 원으로, 올해(6,789억 원) 대비 12.9%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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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교보증권 등 86곳, 10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 어겨
    • 입력 2021-12-17 14:35:08
    • 수정2021-12-17 14:39:50
    사회
법에 규정된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관과 기업이 연세대와 교보증권 등을 포함해 8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경고를 받고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2곳 ▲공공기관 28곳 ▲민간기업 485곳의 명단을 오늘(17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년 연속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미준수한 기관·기업 86곳에는 연세대와 성균관대·동국대·교보증권·미래에셋생명보험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가·지자체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과 충북 증평군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명단에 오른 민간기업 485곳 가운데 229곳(47.2%)은 노동자 수가 300∼499명인 기업이었고 500∼999명 규모의 기업은 172곳이었습니다. 1,000명 이상 기업은 84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보국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내년부터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규모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기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안 가운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금액은 7,663억 원으로, 올해(6,789억 원) 대비 12.9% 늘었습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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