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로 폭행’ 20대 구속영장 신청…“성범죄에 분노”

입력 2021.12.17 (14:35) 수정 2021.12.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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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어제 현행범 체포된 2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의 성범죄 전력에 분노를 느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조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 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 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실랑이를 벌이다 조 씨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발견하고는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조 씨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특별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 씨와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 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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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7 14:35:09
    • 수정2021-12-17 14:36:51
    사회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어제 현행범 체포된 21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의 성범죄 전력에 분노를 느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둔기를 휘두른 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기도 내 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최근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조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둔기로 조 씨의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 씨의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관으로 소개하며 현관문을 두드렸고, 조 씨가 문을 열자 실랑이를 벌이다 조 씨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발견하고는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조 씨의 아내는 다세대주택에서 20m가량 떨어진 경찰 특별치안센터로 곧바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 씨와 실랑이 중이던 A 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얼굴 부위에 일부 찢어진 상처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쯤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 주거지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적발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대를 순찰하던 경찰이 A 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검문해 흉기를 확인한 뒤 제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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