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재명 후보 아들 ‘성매매 혐의’로 추가 고발
입력 2021.12.17 (16:20)
수정 2021.12.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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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를 성매매 관련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오늘(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 이후 이 씨가 도박행위를 멈췄다고 했지만,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이 씨의 오프라인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행위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라며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6일) 가세연이 이 씨를 상습 도박과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오늘(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 이후 이 씨가 도박행위를 멈췄다고 했지만,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이 씨의 오프라인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행위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라며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6일) 가세연이 이 씨를 상습 도박과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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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이재명 후보 아들 ‘성매매 혐의’로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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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17 19:55:03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를 성매매 관련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오늘(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 이후 이 씨가 도박행위를 멈췄다고 했지만,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이 씨의 오프라인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행위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라며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6일) 가세연이 이 씨를 상습 도박과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오늘(17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죄 등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7월 이후 이 씨가 도박행위를 멈췄다고 했지만, 최근까지도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이 씨의 오프라인 도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 후기를 올린 행위는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 매수를 권유하는 행위”라며 “성매매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업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행위는 성 매수 권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16일) 가세연이 이 씨를 상습 도박과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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