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나쁘게 하면 고소”…초등교사 발언 파문
입력 2021.12.17 (21:45)
수정 2021.1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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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를 앞두고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지 묻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선생님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거(평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담임교사/음성변조 : "(누가 썼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너무 심한 인격모독이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할 수 있는거야."]
다른 수업시간에는 한 학생을 야단치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임교사/음성변조 : "정신병자야? 생각이 이상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정말 특수반 가야 돼. 정신지체. 알겠어?"]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최소 수개월 이상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A/음성변조 : "아이는 (집에 와서) 궁금한걸 묻는거죠. '명예훼손이 뭐예요' 아니면 '엄마 욕의 어원을 알아요?' 이런식으로…."]
해당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창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리코더 수업을 재개해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학부모 B/음성변조 : "복도에 나와서 마스크 안 쓴 채로 통화하셔. 옆반에 또 리코더를 분다고 하더라.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애들 격주로 등교하는 시점이었어요."]
민원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를 앞두고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지 묻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선생님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거(평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담임교사/음성변조 : "(누가 썼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너무 심한 인격모독이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할 수 있는거야."]
다른 수업시간에는 한 학생을 야단치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임교사/음성변조 : "정신병자야? 생각이 이상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정말 특수반 가야 돼. 정신지체. 알겠어?"]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최소 수개월 이상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A/음성변조 : "아이는 (집에 와서) 궁금한걸 묻는거죠. '명예훼손이 뭐예요' 아니면 '엄마 욕의 어원을 알아요?' 이런식으로…."]
해당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창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리코더 수업을 재개해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학부모 B/음성변조 : "복도에 나와서 마스크 안 쓴 채로 통화하셔. 옆반에 또 리코더를 분다고 하더라.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애들 격주로 등교하는 시점이었어요."]
민원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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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평가 나쁘게 하면 고소”…초등교사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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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20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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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를 앞두고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지 묻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선생님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거(평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담임교사/음성변조 : "(누가 썼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너무 심한 인격모독이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할 수 있는거야."]
다른 수업시간에는 한 학생을 야단치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임교사/음성변조 : "정신병자야? 생각이 이상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정말 특수반 가야 돼. 정신지체. 알겠어?"]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최소 수개월 이상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A/음성변조 : "아이는 (집에 와서) 궁금한걸 묻는거죠. '명예훼손이 뭐예요' 아니면 '엄마 욕의 어원을 알아요?' 이런식으로…."]
해당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창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리코더 수업을 재개해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학부모 B/음성변조 : "복도에 나와서 마스크 안 쓴 채로 통화하셔. 옆반에 또 리코더를 분다고 하더라.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애들 격주로 등교하는 시점이었어요."]
민원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담임교사가 수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평가를 앞두고 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평가 내용이 공개되는지 묻습니다.
[학생/음성변조 : "선생님 근데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거(평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담임교사/음성변조 : "(누가 썼는지)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어요. 너무 심한 인격모독이다 싶으면. 선생님들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는 할 수 있는거야."]
다른 수업시간에는 한 학생을 야단치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담임교사/음성변조 : "정신병자야? 생각이 이상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지. 정말 특수반 가야 돼. 정신지체. 알겠어?"]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최소 수개월 이상 계속됐다고 주장합니다.
[학부모 A/음성변조 : "아이는 (집에 와서) 궁금한걸 묻는거죠. '명예훼손이 뭐예요' 아니면 '엄마 욕의 어원을 알아요?' 이런식으로…."]
해당 교사는 교실 안팎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합창은 물론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리코더 수업을 재개해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학부모 B/음성변조 : "복도에 나와서 마스크 안 쓴 채로 통화하셔. 옆반에 또 리코더를 분다고 하더라. 그때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애들 격주로 등교하는 시점이었어요."]
민원이 잇따르자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조치했습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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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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