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맷값 폭행’보도가 과장됐다는 최철원, 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1.12.18 (07:00) 수정 2021.12.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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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11년 전 맷값 폭행 사건 보도는 85% 정도, 영화 '베테랑'에 나온 것은 95% 과장과 허구고, 내가 한 행위의 80~90% 이상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최철원 금지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2010년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16일 법원 앞에서 당시 사건 보도에 대해 항변한 내용입니다.

최 씨는 2010년 화물차량 기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침묵했던 최 씨는 10년 만에 취재진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건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님께 물어봐도 벌금 200만 원형에 끝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저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으러 걸어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속돼야 해결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고 싸우려고 했죠. 나중에는 대응 안하고 10년 동안 말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어서 10년 동안 말을 안했습니다."

당시 폭행 증거 사진 등이 거짓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자기(피해자) 사진이니깐 저는 모르죠.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모르죠.

(맷값 폭행은) 존경하는 000 방송국에서 만든 얘기야. 한 대에 200만 원 이런 얘기한 적도 없고 온라인 송금해줬어요. 모든 게 경찰과 검찰 조사 기록, 재판에는 있는데 기자님들이 써주지 않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안 써주시더라고"


■ ' 맷값 폭행' 보도가 과장됐다는 최철원, 판결문 살펴보니...

이른바 '맷값'을 매긴 적이 없다는 최 씨.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최 씨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최철원 씨)의 사적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의 금적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위에 보안팀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대가[1]로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10대를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면서 살려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할 것이다.

판결문에 있는 아래 각주 1에 최 씨의 주장도 적시하긴 했습니다. "한 대에 200만 원"이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최철원 씨)과 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야구 방망이로 맞는 줄도 모르고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손잡이에 손때가 묻은 헝겊으로 감싸진 방망이를 가져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최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 씨가 10년 만에 태도 바꾼 이유는?

그가 10년 만에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맷값 폭행 사건에 대해 과장됐다고 주장한 배경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최 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체육회의 인준 거부로 협회장으로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인준 거부 사유는 맷값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인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 씨는 "3년 전부터 협회장을 맡아달라는 아이스하키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고사했다. 나보다 능력 있고 큰 기업을 운영하며 재력 있는 분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맡아달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어렵게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체육회의 인준 거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농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이 회장 측이 재선을 도와주면 인준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당선을 도왔지만, 이후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자 이 회장이 여론을 의식해 말을 바꾸고 인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은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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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맷값 폭행’보도가 과장됐다는 최철원, 판결문 살펴보니…
    • 입력 2021-12-18 07:00:27
    • 수정2021-12-18 07:00:47
    취재후·사건후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
"11년 전 맷값 폭행 사건 보도는 85% 정도, 영화 '베테랑'에 나온 것은 95% 과장과 허구고, 내가 한 행위의 80~90% 이상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최철원 금지법'을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2010년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16일 법원 앞에서 당시 사건 보도에 대해 항변한 내용입니다.

최 씨는 2010년 화물차량 기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침묵했던 최 씨는 10년 만에 취재진 앞에 당당히 나서서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정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사건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님께 물어봐도 벌금 200만 원형에 끝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저 스스로 유죄 판결을 받으러 걸어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속돼야 해결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고 싸우려고 했죠. 나중에는 대응 안하고 10년 동안 말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어서 10년 동안 말을 안했습니다."

당시 폭행 증거 사진 등이 거짓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자기(피해자) 사진이니깐 저는 모르죠.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모르죠.

(맷값 폭행은) 존경하는 000 방송국에서 만든 얘기야. 한 대에 200만 원 이런 얘기한 적도 없고 온라인 송금해줬어요. 모든 게 경찰과 검찰 조사 기록, 재판에는 있는데 기자님들이 써주지 않더라고. 저 같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안 써주시더라고"


■ ' 맷값 폭행' 보도가 과장됐다는 최철원, 판결문 살펴보니...

이른바 '맷값'을 매긴 적이 없다는 최 씨.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최 씨가 맷값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1심 판결문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피고인(최철원 씨)의 사적 감정을 앞세워 피해자의 금적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위에 보안팀 직원들을 도열시킨 채 각서까지 만들어 놓고 2,0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주는 대가[1]로 운동화를 신은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10대를 맞은 피해자가 울면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면서 살려달라 더 맞지 못하겠다'고 중단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비는 피해자를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리는 등 피고인은 돈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할 것이다.

판결문에 있는 아래 각주 1에 최 씨의 주장도 적시하긴 했습니다. "한 대에 200만 원"이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최철원 씨)과 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싶으면 맞아야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야구 방망이로 맞는 줄도 모르고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손잡이에 손때가 묻은 헝겊으로 감싸진 방망이를 가져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최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 씨가 10년 만에 태도 바꾼 이유는?

그가 10년 만에 태도를 바꾸고 적극적으로 맷값 폭행 사건에 대해 과장됐다고 주장한 배경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최 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지위 인정 여부를 놓고 대한체육회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체육회의 인준 거부로 협회장으로 취임하지 못했습니다. 인준 거부 사유는 맷값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결국 인준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 씨는 "3년 전부터 협회장을 맡아달라는 아이스하키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고사했다. 나보다 능력 있고 큰 기업을 운영하며 재력 있는 분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지만, 맡아달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서 어렵게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체육회의 인준 거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농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이 회장 측이 재선을 도와주면 인준을 해주겠다고 약속해 당선을 도왔지만, 이후 스포츠계 학교폭력 사건이 터지자 이 회장이 여론을 의식해 말을 바꾸고 인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가 체육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은 내년 2월 10일에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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