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임금체계 개편 계기돼야

입력 2021.12.20 (07:48) 수정 2021.12.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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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주는데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 보너스로 불리는 상여금을 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간에 무려 9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들의 경영, 그리고 노사간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관행상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와 노조의 청구대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겠느냐였습니다.

6천억 원대 소급분 지급을 두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뒤에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온 '신의성실의 원칙', 즉,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느냐를 두고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근거를 보다 구체화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향후 임금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으로 돼 있는 현행 통상임금의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임금 체계에 대한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처럼 성과에 따른 연봉제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 국회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입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업은 경영에 전념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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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임금체계 개편 계기돼야
    • 입력 2021-12-20 07:48:50
    • 수정2021-12-20 08: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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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해설위원

근로자의 근로에 대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주는데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흔히 보너스로 불리는 상여금을 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간에 무려 9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들의 경영, 그리고 노사간 협상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쟁점은 두 가지로 관행상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가와 노조의 청구대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지겠느냐였습니다.

6천억 원대 소급분 지급을 두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뒤에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 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온 '신의성실의 원칙', 즉,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지느냐를 두고 대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해 소급분 지급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는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기업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근거를 보다 구체화해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또, 향후 임금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등으로 돼 있는 현행 통상임금의 기준과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임금 체계에 대한 갈등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다른 선진국처럼 성과에 따른 연봉제 등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아 국회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입법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기업은 경영에 전념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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