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압색영장 허위사실 기재’ 공수처장 등 고발

입력 2021.12.20 (11:42) 수정 2021.12.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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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20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두 달 전 복귀한 검사 2명을 기소 당시 파견 상태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법원을 속여 영장 발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세련은 또 “대검 감찰부가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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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압색영장 허위사실 기재’ 공수처장 등 고발
    • 입력 2021-12-20 11:42:53
    • 수정2021-12-20 11:48:46
    사회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오늘(20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 두 달 전 복귀한 검사 2명을 기소 당시 파견 상태인 것처럼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고, 법원을 속여 영장 발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세련은 또 “대검 감찰부가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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