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역수칙 위반, 접대 신고했더니…내부 고발자도 징계?

입력 2021.12.20 (21:42) 수정 2021.1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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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부산의 한 공기업 직원 2명이 방역 수칙과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까지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지난 8월, 부산본부의 고위 간부와 관리자급 직원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는데도 몰래 불법영업을 하던 곳을 찾아간 겁니다.

두 사람이 마신 술값 등은 약 8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계산은 직급이 낮은 직원이 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신고를 받은 GKL 감사실은 방역 수칙 위반과 함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GKL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임직원끼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징계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카지노 영업장에 신원 미상의 손님이 출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내부 고발자 : "그분(손님)이 "길을 잃어서 헤맸다."고 해서 다른 부서 직원이 바로 데리고 나왔고 경위를 들어봤을 때 별문제가 없었고…."]

동료 직원들까지 나서서 호텔 손님이 카지노 출입구를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GKL 측은 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진술을 확보해 책임을 물은 것일 뿐, 내부 고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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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방역수칙 위반, 접대 신고했더니…내부 고발자도 징계?
    • 입력 2021-12-20 21:42:08
    • 수정2021-12-20 2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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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부산의 한 공기업 직원 2명이 방역 수칙과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까지 징계 처분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 GKL.

지난 8월, 부산본부의 고위 간부와 관리자급 직원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당시 부산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됐는데도 몰래 불법영업을 하던 곳을 찾아간 겁니다.

두 사람이 마신 술값 등은 약 80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계산은 직급이 낮은 직원이 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신고를 받은 GKL 감사실은 방역 수칙 위반과 함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 규정을 어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GKL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해 임직원끼리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내부 고발자가 갑자기 징계 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3월 카지노 영업장에 신원 미상의 손님이 출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에섭니다.

[내부 고발자 : "그분(손님)이 "길을 잃어서 헤맸다."고 해서 다른 부서 직원이 바로 데리고 나왔고 경위를 들어봤을 때 별문제가 없었고…."]

동료 직원들까지 나서서 호텔 손님이 카지노 출입구를 혼동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GKL 측은 감사 과정에서 우연히 진술을 확보해 책임을 물은 것일 뿐, 내부 고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한석규/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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