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에 청소 보조 포함…일부 경비원 반발
입력 2021.12.20 (21:46)
수정 2021.12.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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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에 청소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청소까지 하게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한 60대 남성.
대형 화분에 꽃 심기나 잡초 뽑기에서부터 배수관로의 이물질을 빼내는 일까지 때때로 해야 했는데, 이는 경비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항의의 표시로 이달(12월) 들어 분리수거와 경비 업무만 봤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로부터 '노무 수령 거부', 즉, 나오지 말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일 년에 네 번 하는데, 예초기도 원래 일당을 쓰거나 관리사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비들이 전적으로 일 년 내내."]
하지만, 해당 경비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맞섭니다.
[경비용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부수적으로 재활용 처리장 관리라든가 미화 보조 업무, 주차 관리, 택배 관리, 안내문 부착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분리수거" 등이 경비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솔직히 진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에 대해, 경비업계에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태규/(사)한국경비협회 담당자 :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는 저희 쪽 산업계나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업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에 청소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청소까지 하게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한 60대 남성.
대형 화분에 꽃 심기나 잡초 뽑기에서부터 배수관로의 이물질을 빼내는 일까지 때때로 해야 했는데, 이는 경비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항의의 표시로 이달(12월) 들어 분리수거와 경비 업무만 봤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로부터 '노무 수령 거부', 즉, 나오지 말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일 년에 네 번 하는데, 예초기도 원래 일당을 쓰거나 관리사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비들이 전적으로 일 년 내내."]
하지만, 해당 경비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맞섭니다.
[경비용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부수적으로 재활용 처리장 관리라든가 미화 보조 업무, 주차 관리, 택배 관리, 안내문 부착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분리수거" 등이 경비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솔직히 진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에 대해, 경비업계에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태규/(사)한국경비협회 담당자 :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는 저희 쪽 산업계나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업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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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에 청소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청소까지 하게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한 60대 남성.
대형 화분에 꽃 심기나 잡초 뽑기에서부터 배수관로의 이물질을 빼내는 일까지 때때로 해야 했는데, 이는 경비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항의의 표시로 이달(12월) 들어 분리수거와 경비 업무만 봤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로부터 '노무 수령 거부', 즉, 나오지 말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일 년에 네 번 하는데, 예초기도 원래 일당을 쓰거나 관리사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비들이 전적으로 일 년 내내."]
하지만, 해당 경비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맞섭니다.
[경비용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부수적으로 재활용 처리장 관리라든가 미화 보조 업무, 주차 관리, 택배 관리, 안내문 부착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분리수거" 등이 경비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솔직히 진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에 대해, 경비업계에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태규/(사)한국경비협회 담당자 :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는 저희 쪽 산업계나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업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올해 10월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에 청소 보조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 때문에 경비원들이 청소까지 하게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4월부터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한 60대 남성.
대형 화분에 꽃 심기나 잡초 뽑기에서부터 배수관로의 이물질을 빼내는 일까지 때때로 해야 했는데, 이는 경비원의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항의의 표시로 이달(12월) 들어 분리수거와 경비 업무만 봤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경비 용역 업체로부터 '노무 수령 거부', 즉, 나오지 말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 "일 년에 네 번 하는데, 예초기도 원래 일당을 쓰거나 관리사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경비들이 전적으로 일 년 내내."]
하지만, 해당 경비 용역업체와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맞섭니다.
[경비용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부수적으로 재활용 처리장 관리라든가 미화 보조 업무, 주차 관리, 택배 관리, 안내문 부착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분리수거" 등이 경비원의 업무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음성변조 : "허용 업무, 제한 업무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솔직히 진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은 참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이에 대해, 경비업계에선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태규/(사)한국경비협회 담당자 : "좀 아쉬운 거 같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는 저희 쪽 산업계나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경비원 업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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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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