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입력 2021.12.20 (23:11) 수정 2021.12.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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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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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 입력 2021-12-20 23:11:46
    • 수정2021-12-20 23:28:00
    뉴스9(울산)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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