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입력 2021.12.20 (23:11)
수정 2021.12.20 (23: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관 폭행·순찰차 파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
- 입력 2021-12-20 23:11:46
- 수정2021-12-20 23:28:00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고 순찰차 창문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중관 기자 jkp@kbs.co.kr
박중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