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마시며 시내버스 운전…50대 운전사 구속 송치
입력 2021.12.21 (20:48)
수정 2021.12.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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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1/12/21/20211221_ZZS6mx.jpg)
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전한 50대 운전기사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운전석 밑에 놓아둔 소주병을 꺼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 장면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A 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A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9월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운전석 밑에 놓아둔 소주병을 꺼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 장면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A 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A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9월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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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21 2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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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시내버스를 운전한 50대 운전기사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운전석 밑에 놓아둔 소주병을 꺼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 장면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A 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A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9월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시흥시 일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운전석 밑에 놓아둔 소주병을 꺼내,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시며 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에서 신고를 접수한 뒤 음주 장면이 잡힌 CCTV 영상을 확보했고, A 씨의 음주량을 분석해 A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올해 9월 A 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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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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