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 4명에게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초동 조치나 보호 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과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결과, 경찰의 초동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여중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중생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일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초동 조치나 보호 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과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결과, 경찰의 초동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여중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중생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일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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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직권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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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2 12:01:32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이 또래 여중생 4명에게서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초동 조치나 보호 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과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결과, 경찰의 초동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여중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중생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일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시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등이 피해 학생에 대해 초동 조치나 보호 조치 등을 적절하게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 학생과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결과, 경찰의 초동 조치나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을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0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여중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중생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피해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일부 영상이 외부에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두 차례 출동했지만 피해 학생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 한 달이 지나서야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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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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