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에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입력 2021.12.23 (07:14)
수정 2021.12.23 (0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번화가 부집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에 1억 8,900만 원으로 8%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 하락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다시 한번 관련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은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보유세를 따질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다소 낮추겠다는..."]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완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냈고, 민주당은 실무조직인 '워킹크룹'에서 논의하겠다며 당장의 결론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최창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번화가 부집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에 1억 8,900만 원으로 8%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 하락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다시 한번 관련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은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보유세를 따질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다소 낮추겠다는..."]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완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냈고, 민주당은 실무조직인 '워킹크룹'에서 논의하겠다며 당장의 결론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최창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시가격 상승에 1주택자 보유세 완화 검토
-
- 입력 2021-12-23 07:14:18
- 수정2021-12-23 07:21:13
[앵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번화가 부집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에 1억 8,900만 원으로 8%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 하락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다시 한번 관련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은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보유세를 따질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다소 낮추겠다는..."]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완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냈고, 민주당은 실무조직인 '워킹크룹'에서 논의하겠다며 당장의 결론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최창준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르고, 땅값도 10.16% 올랐습니다.
올해 집값이 많이 뛰면서 공시가격도 영향을 받게 돼 내년도 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의 번화가 부집니다.
내년 공시지가가 1㎡에 1억 8,900만 원으로 8%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땅의 가치 하락은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지만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높아지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평균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장관회의를 연 정부는 다시 한번 관련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상은 1주택자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보유세를 따질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종부세 고령자 납부유예,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시가격 인상률도 높은 편입니다. 보유세와 관련된 세금이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을 다소 낮추겠다는..."]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가 완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분명히 냈고, 민주당은 실무조직인 '워킹크룹'에서 논의하겠다며 당장의 결론을 피해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현갑 최창준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