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특별법’ 첫 처벌…11명 송치

입력 2021.12.23 (07:55) 수정 2021.12.23 (0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됐는데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등 12명을 입건한 뒤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역사와 정치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비슷한 사례 26건을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2명을 입건한 뒤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1월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이들은 5·18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등으로 아직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벌이 나온다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으로 꾸려진 역사 왜곡 대응반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신동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18 왜곡특별법’ 첫 처벌…11명 송치
    • 입력 2021-12-23 07:55:53
    • 수정2021-12-23 09:09:39
    뉴스광장(광주)
[앵커]

5·18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됐는데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등 12명을 입건한 뒤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역사와 정치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 제작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5·18 광주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광주시는 이와 비슷한 사례 26건을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2명을 입건한 뒤 이 가운데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1월 5·18 왜곡 처벌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이들은 5·18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등으로 아직도 지속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벌이 나온다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으로 꾸려진 역사 왜곡 대응반은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영상편집:신동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