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가정집 도박 16명 ‘방역 위반’ 적발

입력 2021.12.23 (08:15) 수정 2021.1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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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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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가정집 도박 16명 ‘방역 위반’ 적발
    • 입력 2021-12-23 08:15:45
    • 수정2021-12-23 08:55:00
    뉴스광장(창원)
진주시가 방역수칙을 위반 혐의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진주시는 이들이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로 제한됐던 지난 15일 한 가정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며, 16명 전원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160여 건, 천290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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