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가장’ 3인조 강도, 1심서 징역 8~12년

입력 2021.12.23 (10:18) 수정 2021.1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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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에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고, 박 씨는 이에 더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해 초인종을 눌러 ‘반품 택배물이 맞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위협해 3억 6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범행 뒤 도주하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7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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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 가장’ 3인조 강도, 1심서 징역 8~12년
    • 입력 2021-12-23 10:18:43
    • 수정2021-12-23 10:22:04
    사회
택배기사를 가장해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에서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어제(2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강도상해 범행을 하였고, 박 씨는 이에 더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박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은 송 모 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를 가장해 초인종을 눌러 ‘반품 택배물이 맞느냐“고 물은 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로 위협해 3억 6천만 원 상당의 시계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등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범행 뒤 도주하다 검거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7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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