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공수처는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 즉각 중단하라”

입력 2021.12.23 (17:39) 수정 2021.1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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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오늘(23일) 공동 성명을 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가족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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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대거 조회한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인 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오늘(23일) 공동 성명을 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론인과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가 현재까지 15개 언론사 법조팀 기자를 포함해 정치부 기자, 영상 기자 등 현직 기자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취재 목적 혹은 개인적 사유로 통화한 언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조회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위협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기자들은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통신사찰은 과거 수사기관이 비판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해 보복할 때 쓰던 불법 표적 사찰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수사상 필요로 통신조회를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그 대상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한 적 없는 정치부 기자나 영상 기자들에 대한 통신조회까지 했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의 가족까지 통신조회 범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 설명대로 통신조회가 적법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어떤 혐의로 누구를 조회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불법적 언론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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