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위협한 보호시설 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2.23 (17:51)
수정 2021.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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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3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 벌였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3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 벌였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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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17:51:42
- 수정2021-12-23 17:56:03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장애인보호시설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3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 벌였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호시설 원장 4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3년 동안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0월 시설 내 교육실에서 지적장애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지난해 7월에는 또 다른 지적 장애인 앞에서 샌드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이런 범행 벌였다”며 “일부 범행은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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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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