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철회

입력 2021.12.23 (18:47) 수정 2021.12.24 (1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3위였던 코인빗이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어제(23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29개 사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빗은 신고를 자진 철회한 회사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오늘(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금, 신규 가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관련 영업을 종료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존에 고객이 소지하던 가상자산과 원화 출금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빗은 이와 관련해 신고를 철회한 것은 일시적인 연기 개념으로 앞으로 조직 개편과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국내외 협업사와 함께 새로운 거래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인빗홈페이지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인빗,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철회
    • 입력 2021-12-23 18:47:52
    • 수정2021-12-24 18:41:30
    경제
한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3위였던 코인빗이 거래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어제(23일)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42곳 가운데 29개 사가 심사를 통과했고, 8개 사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빗은 신고를 자진 철회한 회사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빗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서비스 중단을 알리고 오늘(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원화 입금, 신규 가입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고를 철회한 사업자에 관련 영업을 종료하도록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존에 고객이 소지하던 가상자산과 원화 출금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빗은 이와 관련해 신고를 철회한 것은 일시적인 연기 개념으로 앞으로 조직 개편과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국내외 협업사와 함께 새로운 거래소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인빗홈페이지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