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가학·변태적 행위 반복”
입력 2021.12.23 (19:18)
수정 2021.12.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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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정집 침대 아래에서 26살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최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4백 개가량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박사방 조주빈과 비슷한 말을 남기며 공분을 샀던 최 씨.
[최찬욱/지난 6월 :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7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시작이 최 씨가 갓 성년에 이른 시기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상습 의제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무죄 부분을 일간지에 공시하길 바라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피해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정집 침대 아래에서 26살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최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4백 개가량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박사방 조주빈과 비슷한 말을 남기며 공분을 샀던 최 씨.
[최찬욱/지난 6월 :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7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시작이 최 씨가 갓 성년에 이른 시기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상습 의제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무죄 부분을 일간지에 공시하길 바라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피해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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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2년…“가학·변태적 행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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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19:18:51
- 수정2021-12-23 19:58:18
[앵커]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정집 침대 아래에서 26살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최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4백 개가량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박사방 조주빈과 비슷한 말을 남기며 공분을 샀던 최 씨.
[최찬욱/지난 6월 :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7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시작이 최 씨가 갓 성년에 이른 시기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상습 의제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무죄 부분을 일간지에 공시하길 바라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피해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정집 침대 아래에서 26살 최찬욱의 휴대전화를 찾아냅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최 씨가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 4백 개가량이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명을 유사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박사방 조주빈과 비슷한 말을 남기며 공분을 샀던 최 씨.
[최찬욱/지난 6월 :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 70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올바른 성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 시작이 최 씨가 갓 성년에 이른 시기로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상습 의제 성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뒤 무죄 부분을 일간지에 공시하길 바라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최 씨는 피해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며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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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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