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손주 복리’가 기준”

입력 2021.12.23 (19:21) 수정 2021.12.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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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입양 요건을 갖췄고 손주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인 A양은 생후 7개월 무렵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A양의 친모가 출산 후 얼마 안 돼 이혼하고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는 2018년 "A양이 친부모와 교류가 없고,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A양의 친부모 역시 동의했습니다.

2012년 민법 개정 이후 일반 입양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A양 양육에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친부모의 동의 등 요건을 갖췄고 손주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주 입양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입양이란 특수성이 있는만큼, 법원이 손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손주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은 다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A양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양에 있어 대상자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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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조부모가 손주 입양 가능…‘손주 복리’가 기준”
    • 입력 2021-12-23 19:21:03
    • 수정2021-12-23 19:25:29
    뉴스7(대전)
[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입양 요건을 갖췄고 손주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인 A양은 생후 7개월 무렵부터 조부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A양의 친모가 출산 후 얼마 안 돼 이혼하고 양육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는 2018년 "A양이 친부모와 교류가 없고,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A양의 친부모 역시 동의했습니다.

2012년 민법 개정 이후 일반 입양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2심은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A양 양육에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친부모의 동의 등 요건을 갖췄고 손주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의 손주 입양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부모의 입양이란 특수성이 있는만큼, 법원이 손주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하는 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손주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은 다수 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A양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양에 있어 대상자인 미성년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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