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확대된 입양…기준은 ‘아이의 행복’
입력 2021.12.23 (23:59)
수정 2021.12.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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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 판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직접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가족에게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앵커]
대법원 결정 이전에 1·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됐을 텐데요.
1·2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질서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조부모가 바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고려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가족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한 해석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 판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직접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가족에게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앵커]
대법원 결정 이전에 1·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됐을 텐데요.
1·2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질서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조부모가 바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고려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가족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한 해석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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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인터뷰] 확대된 입양…기준은 ‘아이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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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3 23:59:18
- 수정2021-12-24 00:15:00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line/2021/12/23/120_5356098.jpg)
[앵커]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 판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직접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가족에게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앵커]
대법원 결정 이전에 1·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됐을 텐데요.
1·2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질서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조부모가 바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고려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가족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을 우선한 해석이 우리 사회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까요?
자녀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대법원이 이 질문에 답을 내렸습니다.
입양이 아이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조부모의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이 판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만, 직접 손주를 입양하겠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가족에게는 왜 이런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까?
[앵커]
대법원 결정 이전에 1·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됐을 텐데요.
1·2심에선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앵커]
하지만 대법원은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질서의 혼란'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렇다면 조부모가 바로 손주를 아들로 입양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앵커]
그런가하면 최근 법무부에서도 아이의 행복을 고려해 독신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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