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백신 안 맞은 직원 무단 결근 처리…급여도 안 줘

입력 2021.12.24 (04:19) 수정 2021.12.2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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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이 서명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 법령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전히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직원이 아니면 근무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백신 접종 대신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으면 출근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자가 아닌 직원은 무단결근 처리되며, 해당 기간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 조처는 교황청을 포함한 바티칸시국 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직자·평신도는 물론 외부 협력 업체 직원, 방문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은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 일반인과 접촉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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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04:19:06
    • 수정2021-12-24 04:39:24
    국제
교황청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교황청 국무원장이 서명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일반 법령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전히 회복해 항체를 보유한 직원이 아니면 근무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백신 접종 대신 주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증을 받으면 출근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신 접종자나 감염 후 회복자가 아닌 직원은 무단결근 처리되며, 해당 기간 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 조처는 교황청을 포함한 바티칸시국 내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성직자·평신도는 물론 외부 협력 업체 직원, 방문자 등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은 아울러 내년 1월 31일부터 일반인과 접촉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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