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입력 2021.12.24 (06:19) 수정 2021.12.24 (07: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한 공소 사실 3가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가짜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최 씨도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재력 과시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합쳐 349억 원 가량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문서 행사로 잔고가 100억으로 찍힌 가짜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제출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부탁했기 때문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가짜 증명서도 최 씨와 안 씨가 공모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최 씨는 부인했지만 당시 중개사나 관계인들이 모두 최 씨의 땅이라고 진술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요양병원을 불법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황과 일부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차영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 입력 2021-12-24 06:19:54
    • 수정2021-12-24 07:54:19
    뉴스광장 1부
[앵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어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서 최 씨에 대한 공소 사실 3가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가짜 통장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최 씨도 인정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안 모씨와 함께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한 재력 과시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합쳐 349억 원 가량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문서 행사로 잔고가 100억으로 찍힌 가짜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 민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겁니다.

최 씨는 안 씨가 제출해 자신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최 씨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부탁했기 때문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가짜 증명서도 최 씨와 안 씨가 공모한 결과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의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했다는 것인데, 최 씨는 부인했지만 당시 중개사나 관계인들이 모두 최 씨의 땅이라고 진술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1심 선고 결과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앞서 요양병원을 불법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보석으로 석방된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황과 일부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차영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