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입력 2021.12.24 (07:34) 수정 2021.12.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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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1심에선 이런 활동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제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왔던 '배드파더스'.

두 달 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제보받은 수많은 사례자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활동이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합법적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법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를 모아 '배드파더스'에 게시하도록 도운 활동가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 씨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자식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어서 아이가 성장기 동안에 피해를 입고 그게 청년으로 대물림되는 이것이 더 과도한 행위인 것이지..."]

하지만 법원은 사적인 처벌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이라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나 직장명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충분치 않다"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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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 입력 2021-12-24 07:34:45
    • 수정2021-12-24 07:40:36
    뉴스광장(경인)
[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1심에선 이런 활동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어제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왔던 '배드파더스'.

두 달 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제보받은 수많은 사례자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활동이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합법적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법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를 모아 '배드파더스'에 게시하도록 도운 활동가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 씨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자식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어서 아이가 성장기 동안에 피해를 입고 그게 청년으로 대물림되는 이것이 더 과도한 행위인 것이지..."]

하지만 법원은 사적인 처벌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사안"이라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나 직장명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충분치 않다"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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