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확대 시행되는데…현장 여전히 ‘혼선’

입력 2021.12.24 (07:38) 수정 2021.12.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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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활용 분리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워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따로 버려야 하죠.

그동안은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는데 내일부턴 단독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처리 방법을 잘 몰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투명 페트병들이 캔 등 일반 재활용 쓰레기들과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 페트병엔 상표 비닐이 제거되지 않고 고스란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안 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과 불편을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상표 비닐을) 돈 들여서 붙이고 우리는 또 떼느라 애먹고. 그러지 말고 아예 공장에서 안 붙이고 나오는 방법을..."]

한국소비자원이 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가 상표 비닐 제거를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관련 사업자들에게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용기 구조 및 절취선 개선, 소비자 친화적 무라벨 제품 출시 확대 등을 권고했고..."]

특히 단독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 가량이 분리배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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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확대 시행되는데…현장 여전히 ‘혼선’
    • 입력 2021-12-24 07:38:44
    • 수정2021-12-24 07:48:41
    뉴스광장(경인)
[앵커]

재활용 분리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워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따로 버려야 하죠.

그동안은 공동주택에서만 시행됐는데 내일부턴 단독주택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처리 방법을 잘 몰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다.

투명 페트병들이 캔 등 일반 재활용 쓰레기들과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일부 페트병엔 상표 비닐이 제거되지 않고 고스란히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턴 안 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에 따라 단독주택에서도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과 불편을 호소합니다.

[마을 주민 : "(상표 비닐을) 돈 들여서 붙이고 우리는 또 떼느라 애먹고. 그러지 말고 아예 공장에서 안 붙이고 나오는 방법을..."]

한국소비자원이 페트병 분리배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가 상표 비닐 제거를 가장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송선덕/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관련 사업자들에게 라벨이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용기 구조 및 절취선 개선, 소비자 친화적 무라벨 제품 출시 확대 등을 권고했고..."]

특히 단독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 가량이 분리배출 정보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지역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 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 배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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