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오늘 가석방
입력 2021.12.24 (09:14)
수정 2021.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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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전 의원은 8년 넘게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전 의원은 8년 넘게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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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오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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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2-24 09:17:47
[앵커]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전 의원은 8년 넘게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내란 선동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24일)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이 전 의원은 8년 넘게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채웠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릅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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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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