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KBS 장혁진 기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故김문기·정민용(남욱 추천)·김민걸(정영학 추천)·실무자A씨 비공식 추가 회의 이후 삭제…당시 유동규는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입력 2021.12.24 (10:13) 수정 2021.1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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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대장동개발사업 협약서 4개 버전 입수...최초작성자는 화천대유 양 이사
- 최초 버전 13조 ‘어떠한 경우에도 도개공사는 추가 배당, 추가 비용지출 요구할 수 없다’ 기재
- 2015년 5월26일 성남의 뜰과 성남도개공 사업체결 위한 회의..이 때 버전에는 故김문기 등 검토후 초과이익환수조항 들어가
- 2015년 5월 27일 4명 참석한 비공식 회의 또 열려, 참석자는 故김문기, 정민용(남욱 추천), 김민걸, A씨(정영학 추천)
- 5월 27일 10시30분경 내부결재라인에 남아있던 환수조항이 17시 50분 전략기획팀 보낸 버전에서는 삭제..오후 2시 회의 직후 삭제된 것으로 추론
- 당시 황무성 퇴직 이후, 유동규가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로 활동중
- 故김문기, 사망 전날 정민용 변호사 기소되는 등 압박감 느꼈을 것
- 이재명 후보, 故김문기와 언제 알았냐는 중요치 않아..2015년 1월 호주 출장은 눈여겨볼 부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혁진 기자 (KBS)



▷ 최경영 :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부서장이었습니다. 실무자였는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윗선, 이른바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KBS가 최근에 입수한 사업협약서가 있어요. 김문기 처장이 당시 팀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빠졌는지 그 문서로 확인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KBS 장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혁진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숨진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때는.

▶ 장혁진 :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워낙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그 회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성남도개공이 직원 수가 한 1천 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 최경영 : 크군요.

▶ 장혁진 : 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만 개발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도개공분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경영 : 1천 명 중에서 20명이면 정말 거기는 그 사람들만 알겠네.

▶ 장혁진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랑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남의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업무가 주업무인데 개발 업무는 소수들이 맡는 업무인데 마치 좀 언론에는 너무 막 탐욕스러운 그런 집단처럼 비쳐줘서 좀 억울해하는 분도 있어요.

▷ 최경영 : 그때 그리고 처음 맡았겠군요, 그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 장혁진 : 그렇죠. 도개공이 설립된 게 2014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 최경영 : 그러네. 그러면 이제 민간하고 공영하고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민간 합동이 시작될 때부터 제대로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그 한 20명 정도가 모든 일을 담당했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다, 이분이?

▶ 장혁진 : 핵심이었던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대장동 사업이 2015년 도개공에서 진행이 되는데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에 개발사업 1팀이 있었어요. 이 개발사업 1팀이 대장동 사업의 주무부서였고요. 이제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본부장이었고 개발사업 1팀장이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던 거죠.

▷ 최경영 : 진짜 실무자네.

▶ 장혁진 : 네, 개발사업 1팀이 1처로 나중에 바뀐 거예요, 이름이.

▷ 최경영 : 그렇구나.

▶ 장혁진 : 네, 그래서 처장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모 씨, 주모 씨, 임모 씨가 계셨는데 김문기 팀장까지 해서 이 네 분이서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 문서들,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이 핵심 문서들의 작성을 담당했던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KBS가 입수한 건 그 과정에서 사업협약을 민간과 해 가는 과정에서 4가지 버전이 각각 다른 식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다 입수한 거죠?

▶ 장혁진 : 네, 그렇죠. 이 사업협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협약서에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건 검찰공소장을 보면 2015년 5월 20일경부터 그 사업협약서 내용을 논의해요. 성남의 뜰과 성남도개공이. 그 최종 체결은 6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수정된, 계속 버전업 된 사업협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 장혁진 : 일단 최초 버전을 보면 저희가 문서 정보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해보면 만든 이가 양 이사님이라고 나와요. 이 양 이사님이 어떤 분으로 추측이 되냐 하면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양 이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100억 원을 받아 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사업협약서는 성남의 뜰 측에서 작성해서 도개공으로 보낸 버전이니까 성남의 뜰 측에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 최경영 : 그랬겠죠, 민간에서 제시를 한 거니까.

▶ 장혁진 : 그렇죠. 그 최초 버전을 보면 13조가 핵심인데 그 13조가 출자금 회수 및 배당 조항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도개공사는 추가 배당이나 뭐 추가 비용 지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최경영 : 어떠한 경우에도?

▶ 장혁진 : 네,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 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그다음에는?

▶ 장혁진 : 그 두 번째 버전이 이제 파일명은 5월 22일로 돼 있는데.

▷ 최경영 : 몇 년이죠?

▶ 장혁진 : 2015년 5월 22일로 되어.

▷ 최경영 : 아, 2015년.

▶ 장혁진 : 모든 것들은 다 2015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5월 22일로 돼 있는데 최종 수정 이력이 5월 26일 오전 10시 37분으로 돼 있어요.

▷ 최경영 : 5월 26일 오전.

▶ 장혁진 : 오전 10시 34분, 뭐 35분 이렇게 돼 있어요.

▷ 최경영 : 이게 화천대유 쪽으로 승인이 난 게 언제죠? 2015년.

▶ 장혁진 : 승인이 난 거요?

▷ 최경영 : 네, 완전히.

▶ 장혁진 : 사업 체결이요?

▷ 최경영 : 네, 사업 체결.

▶ 장혁진 : 사업 체결은 6월 14일입니다. 좀 멀었어요.

▷ 최경영 : 6월 14일.

▶ 장혁진 : 네, 그런데 이제 5월 26일에 성남의 뜰이랑 성남도개공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사업협약서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발사업 1팀이, 자기 밑에 김문기 팀장이랑 실무자들이 성남도개공 초안을 받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수정을 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죠.

▷ 최경영 :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 장혁진 : 네,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장동 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이제 도개공에게 좋은 거고 성남의 뜰 측에는 좀 불리한 그런 조항인 것이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이 또 빠졌습니까? 세 번째 버전에서는.

▶ 장혁진 :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전에서 빠지는데 아까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랑 성남도개공이 5월 26일에 회의를 했을 때 그때는 환수조항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에도 살아 있었어요, 5월 27일에도. 5월 27일 한 오전 10시 반 쯤에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 최경영 :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라는 건 한모 씨.

▶ 장혁진 : 한모 씨였습니다. 한모 씨가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이제 사업협약서 검토해주세요. 김문기 팀장이 다른 팀에 문서들을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그때 보낸 팀이 전략사업팀의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 팀에 보내요. 그런데 이제 아무 회신이 없다가 뭐 아시겠지만 공기업에서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장혁진 : 그런데 아무 회신이 없다가 5월 27일 오후 2시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김문기 팀장이랑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김민걸 팀장이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인데.

▷ 최경영 : 아, 그래요?

▶ 장혁진 : 네, 이 4명이 또 참석한 비공식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가 있고 난 뒤에 5월 27일 오후 5시 50분쯤에 김문기 팀장이 다시 전략사업팀에 문서를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이 사업협약서에서는 환수조항이 삭제됐어요.

▷ 최경영 :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 1명과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당시 팀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 장혁진 : 정민용 변호사는 또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인물이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사실 민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김문기 당시 팀장은 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1로.

▶ 장혁진 : 1명이 더 참석을 했었어요.

▷ 최경영 : 1명이 더 참석을 했어요?

▶ 장혁진 : 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5시 50분에 삭제가 됐는데 이게 아까 오전 10시에는 살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7시간 삭제 의혹인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정확하게 삭제가 됐느냐가 또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 최경영 : 누가 왜 어떤 논리로 삭제를 시켰는가?

▶ 장혁진 : 네, 물론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언제 정확하게 언제쯤 삭제가 됐을까 그거를 보면 저희가 입수한 문서에 보면 세 번째 버전인데, 그게. 5월 27일 오후 한 3시 9분경에 최종 수정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수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와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장혁진 :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오후 2시에 아까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직후에 삭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장혁진 :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환수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 팀들을 다 관할하는 본부장이죠?

▶ 장혁진 : 그때 당시 이제 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어요.

▷ 최경영 : 직무대리?

▶ 장혁진 : 그리고 2015년 2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한 석 달 전쯤에 이른바 사퇴 강압 의혹이라고 해서 황무성 사장이 퇴직을 하고 3월경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서 시의회로 출석도 하고 성남시와 소통도 하고 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 최경영 : 김문기 처장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 장혁진 : 그러니까 좀 저도 당시 김문기 처장을 가까이서 봤던 지인들과 경찰 뭐 이런 분들을 취재했었는데 김문기 처장이 검찰에 4차례 그리고 경찰에 2차례 이렇게 참고인 소환을 받았었어요. 조사를 받았었어요. 좀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우선 사망 전날 정민용 변호사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분들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 점수를 몰아줬다 이런 부분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김문기 씨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기 씨가 한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변호사를 한 달 전쯤에 선임했는데 변호사분도 좀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 있어서.

▷ 최경영 : 심적 부담, 압박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거나, 뭐 이런 초과이익환수제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배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 장혁진 : 그렇죠. 지금 환수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입장은 이게 삭제가 아니다. 간부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환수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인지했냐,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주 출장 사진도 이렇게 제시하면서.

▷ 최경영 : 서로 알고 모르고 이런 거는 지금 핵심적인 건 아니네요?

▶ 장혁진 :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언제 알았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호주 출장이 2015년 1월이었는데 이거는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최경영 : KBS 장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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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KBS 장혁진 기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조항, 故김문기·정민용(남욱 추천)·김민걸(정영학 추천)·실무자A씨 비공식 추가 회의 이후 삭제…당시 유동규는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 입력 2021-12-24 10:13:26
    • 수정2021-12-24 10:16:41
    최강시사
- KBS 대장동개발사업 협약서 4개 버전 입수...최초작성자는 화천대유 양 이사
- 최초 버전 13조 ‘어떠한 경우에도 도개공사는 추가 배당, 추가 비용지출 요구할 수 없다’ 기재
- 2015년 5월26일 성남의 뜰과 성남도개공 사업체결 위한 회의..이 때 버전에는 故김문기 등 검토후 초과이익환수조항 들어가
- 2015년 5월 27일 4명 참석한 비공식 회의 또 열려, 참석자는 故김문기, 정민용(남욱 추천), 김민걸, A씨(정영학 추천)
- 5월 27일 10시30분경 내부결재라인에 남아있던 환수조항이 17시 50분 전략기획팀 보낸 버전에서는 삭제..오후 2시 회의 직후 삭제된 것으로 추론
- 당시 황무성 퇴직 이후, 유동규가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로 활동중
- 故김문기, 사망 전날 정민용 변호사 기소되는 등 압박감 느꼈을 것
- 이재명 후보, 故김문기와 언제 알았냐는 중요치 않아..2015년 1월 호주 출장은 눈여겨볼 부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4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혁진 기자 (KBS)



▷ 최경영 :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부서장이었습니다. 실무자였는데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윗선, 이른바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KBS가 최근에 입수한 사업협약서가 있어요. 김문기 처장이 당시 팀장으로 대장동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도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게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됐던 초과이익환수제가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빠졌는지 그 문서로 확인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KBS 장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혁진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숨진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당시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을 때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습니까? 그때는.

▶ 장혁진 : 일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워낙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그 회사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성남도개공이 직원 수가 한 1천 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 최경영 : 크군요.

▶ 장혁진 : 네,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는 직원들은 한 20명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만 개발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면 도개공분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 최경영 : 1천 명 중에서 20명이면 정말 거기는 그 사람들만 알겠네.

▶ 장혁진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도시공사랑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남의 이런 시설들 관리하는 업무가 주업무인데 개발 업무는 소수들이 맡는 업무인데 마치 좀 언론에는 너무 막 탐욕스러운 그런 집단처럼 비쳐줘서 좀 억울해하는 분도 있어요.

▷ 최경영 : 그때 그리고 처음 맡았겠군요, 그 일이 시작됐을 때부터.

▶ 장혁진 : 그렇죠. 도개공이 설립된 게 2014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 최경영 : 그러네. 그러면 이제 민간하고 공영하고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민간 합동이 시작될 때부터 제대로 이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그 한 20명 정도가 모든 일을 담당했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다, 이분이?

▶ 장혁진 : 핵심이었던 거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보면 대장동 사업이 2015년 도개공에서 진행이 되는데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에 개발사업 1팀이 있었어요. 이 개발사업 1팀이 대장동 사업의 주무부서였고요. 이제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본부장이었고 개발사업 1팀장이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던 거죠.

▷ 최경영 : 진짜 실무자네.

▶ 장혁진 : 네, 개발사업 1팀이 1처로 나중에 바뀐 거예요, 이름이.

▷ 최경영 : 그렇구나.

▶ 장혁진 : 네, 그래서 처장님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모 씨, 주모 씨, 임모 씨가 계셨는데 김문기 팀장까지 해서 이 네 분이서 이제 대장동 사업의 핵심 문서들, 공모지침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이 핵심 문서들의 작성을 담당했던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KBS가 입수한 건 그 과정에서 사업협약을 민간과 해 가는 과정에서 4가지 버전이 각각 다른 식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안부터 최종안까지 다 입수한 거죠?

▶ 장혁진 : 네, 그렇죠. 이 사업협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협약서에서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를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수한 건 검찰공소장을 보면 2015년 5월 20일경부터 그 사업협약서 내용을 논의해요. 성남의 뜰과 성남도개공이. 그 최종 체결은 6월 14일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수정된, 계속 버전업 된 사업협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경영 : 어떻게 수정이 됐습니까?

▶ 장혁진 : 일단 최초 버전을 보면 저희가 문서 정보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해보면 만든 이가 양 이사님이라고 나와요. 이 양 이사님이 어떤 분으로 추측이 되냐 하면 성남의 뜰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 양 이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또 언론 보도도 많이 됐는데 화천대유에서 성과급 100억 원을 받아 가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사업협약서는 성남의 뜰 측에서 작성해서 도개공으로 보낸 버전이니까 성남의 뜰 측에 좀 유리하게 작성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 최경영 : 그랬겠죠, 민간에서 제시를 한 거니까.

▶ 장혁진 : 그렇죠. 그 최초 버전을 보면 13조가 핵심인데 그 13조가 출자금 회수 및 배당 조항이에요. 이게 보면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도개공사는 추가 배당이나 뭐 추가 비용 지출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최경영 : 어떠한 경우에도?

▶ 장혁진 : 네, 그러니까 이제 성남의 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데 그다음에는?

▶ 장혁진 : 그 두 번째 버전이 이제 파일명은 5월 22일로 돼 있는데.

▷ 최경영 : 몇 년이죠?

▶ 장혁진 : 2015년 5월 22일로 되어.

▷ 최경영 : 아, 2015년.

▶ 장혁진 : 모든 것들은 다 2015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5월 22일로 돼 있는데 최종 수정 이력이 5월 26일 오전 10시 37분으로 돼 있어요.

▷ 최경영 : 5월 26일 오전.

▶ 장혁진 : 오전 10시 34분, 뭐 35분 이렇게 돼 있어요.

▷ 최경영 : 이게 화천대유 쪽으로 승인이 난 게 언제죠? 2015년.

▶ 장혁진 : 승인이 난 거요?

▷ 최경영 : 네, 완전히.

▶ 장혁진 : 사업 체결이요?

▷ 최경영 : 네, 사업 체결.

▶ 장혁진 : 사업 체결은 6월 14일입니다. 좀 멀었어요.

▷ 최경영 : 6월 14일.

▶ 장혁진 : 네, 그런데 이제 5월 26일에 성남의 뜰이랑 성남도개공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사업협약서 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발사업 1팀이, 자기 밑에 김문기 팀장이랑 실무자들이 성남도개공 초안을 받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수정을 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에는 중요한 것이 이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들어갔다는 거죠.

▷ 최경영 :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 장혁진 : 네,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대장동 사업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이제 도개공에게 좋은 거고 성남의 뜰 측에는 좀 불리한 그런 조항인 것이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런데 이 조항이 또 빠졌습니까? 세 번째 버전에서는.

▶ 장혁진 :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전에서 빠지는데 아까 두 번째 버전,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랑 성남도개공이 5월 26일에 회의를 했을 때 그때는 환수조항이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날에도 살아 있었어요, 5월 27일에도. 5월 27일 한 오전 10시 반 쯤에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가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 최경영 : 개발사업 1팀의 실무자라는 건 한모 씨.

▶ 장혁진 : 한모 씨였습니다. 한모 씨가 김문기 팀장에게 결재를 올립니다. 이제 사업협약서 검토해주세요. 김문기 팀장이 다른 팀에 문서들을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그때 보낸 팀이 전략사업팀의 정민용 변호사가 있는 팀에 보내요. 그런데 이제 아무 회신이 없다가 뭐 아시겠지만 공기업에서는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장혁진 : 그런데 아무 회신이 없다가 5월 27일 오후 2시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김문기 팀장이랑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김민걸 팀장이라고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인데.

▷ 최경영 : 아, 그래요?

▶ 장혁진 : 네, 이 4명이 또 참석한 비공식 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가 있고 난 뒤에 5월 27일 오후 5시 50분쯤에 김문기 팀장이 다시 전략사업팀에 문서를 보냅니다, 사업협약서를. 이 사업협약서에서는 환수조항이 삭제됐어요.

▷ 최경영 :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인물 1명과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 당시 팀장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 장혁진 : 정민용 변호사는 또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인물이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사실 민간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김문기 당시 팀장은 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1로.

▶ 장혁진 : 1명이 더 참석을 했었어요.

▷ 최경영 : 1명이 더 참석을 했어요?

▶ 장혁진 : 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5시 50분에 삭제가 됐는데 이게 아까 오전 10시에는 살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7시간 삭제 의혹인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정확하게 삭제가 됐느냐가 또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 최경영 : 누가 왜 어떤 논리로 삭제를 시켰는가?

▶ 장혁진 : 네, 물론 그게 아직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언제 정확하게 언제쯤 삭제가 됐을까 그거를 보면 저희가 입수한 문서에 보면 세 번째 버전인데, 그게. 5월 27일 오후 한 3시 9분경에 최종 수정된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수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와요.

▷ 최경영 : 그렇군요.

▶ 장혁진 :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오후 2시에 아까 회의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직후에 삭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 장혁진 :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환수조항이 삭제된 경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 최경영 : 이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 팀들을 다 관할하는 본부장이죠?

▶ 장혁진 : 그때 당시 이제 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어요.

▷ 최경영 : 직무대리?

▶ 장혁진 : 그리고 2015년 2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기 한 석 달 전쯤에 이른바 사퇴 강압 의혹이라고 해서 황무성 사장이 퇴직을 하고 3월경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로서 시의회로 출석도 하고 성남시와 소통도 하고 또 이런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이죠.

▷ 최경영 : 김문기 처장은 왜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 장혁진 : 그러니까 좀 저도 당시 김문기 처장을 가까이서 봤던 지인들과 경찰 뭐 이런 분들을 취재했었는데 김문기 처장이 검찰에 4차례 그리고 경찰에 2차례 이렇게 참고인 소환을 받았었어요. 조사를 받았었어요. 좀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 우선 사망 전날 정민용 변호사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이분들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어요. 민간 사업자 선정할 때 점수를 몰아줬다 이런 부분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김문기 씨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자신도 공범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문기 씨가 한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왔지만 변호사를 한 달 전쯤에 선임했는데 변호사분도 좀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요. 기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 있어서.

▷ 최경영 : 심적 부담, 압박감?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거나 승인했거나, 뭐 이런 초과이익환수제가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배임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밝혀진 게 없고요?

▶ 장혁진 : 그렇죠. 지금 환수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최종 입장은 이게 삭제가 아니다. 간부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환수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인지했냐, 뭐 어떤 지시를 내렸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주 출장 사진도 이렇게 제시하면서.

▷ 최경영 : 서로 알고 모르고 이런 거는 지금 핵심적인 건 아니네요?

▶ 장혁진 :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언제 알았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호주 출장이 2015년 1월이었는데 이거는 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최경영 : KBS 장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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