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으로 출소

입력 2021.12.24 (11:16) 수정 2021.12.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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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기 출소를 1년 반 앞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취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에 해당합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혁명 조직을 이끌며 모임 참석자들과 구체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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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으로 출소
    • 입력 2021-12-24 11:16:25
    • 수정2021-12-24 11:23:34
[앵커]

내란 선동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기 출소를 1년 반 앞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2013년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입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취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에 해당합니다.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혁명 조직을 이끌며 모임 참석자들과 구체적으로 내란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2년 만인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죄는 무죄, 내란선동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201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이라며, "애초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정치 탄압의 피해자에게 사면이 아닌 가석방 결정을 한 것에 분노한다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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