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도 사업 계속할 수 있으면 과징금 감면 안 돼”
입력 2021.12.24 (11:32)
수정 2021.12.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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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적자 기업이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다른 요건 없이도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올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은 당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 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50%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최소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다른 요건 없이도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올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은 당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 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50%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최소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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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기업도 사업 계속할 수 있으면 과징금 감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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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4 11:32:21
- 수정2021-12-24 11:32:49
앞으로는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적자 기업이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다른 요건 없이도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올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은 당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 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50%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최소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 다른 요건 없이도 과징금을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올해 8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제재를 받은 쿠팡은 당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액받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 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 위반사업자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50% 깎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최소 구간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적으로 높였습니다.
또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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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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