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공수처 1호’ 사건 재판에

입력 2021.12.24 (11:52) 수정 2021.12.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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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4일), 미리 내정된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에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가 있는데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해 '공제1호'와 '공제2호' 사건 번호를 붙여 첫 직접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 한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공제 12호'로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조 교육감과 한 씨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소심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한 씨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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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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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24일), 미리 내정된 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작업을 담당한 한 모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교육감 등 중간 결재권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특별채용 절차에 반대했는데도 조 교육감이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특별채용 절차를 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가 있는데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는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면서,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해 '공제1호'와 '공제2호' 사건 번호를 붙여 첫 직접 수사에 나섰으며, 이후 한 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공제 12호'로 별도 사건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조 교육감과 한 씨의 기소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공소심의위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9월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한 씨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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