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앗아간 가족의 행복…법원 “검사 구형보다 중형 선고”

입력 2021.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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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 낸 뒤 도주

지난 8월 20일 밤 9시 5분, 당시 경남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이던 41살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 3차로로 차로를 바꾸면서 3차로를 달리고 있던 SUV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내달렸습니다.

SUV가 경적을 울리며 쫓았습니다. A 씨는 추격 사실을 알고도 질주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 도주하다가 또 사고 내…60대 여성 숨져

2분 뒤인 밤 9시 7분, A 씨는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시속 132㎞로 질주했습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제한속도의 2배가 넘긴 속도였습니다.

그러다 또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반파됐습니다.

반파된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SUV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전도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반파된 승용차의 운전자는 20대 아들, 동승자는 60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숨졌고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결국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딸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 '참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60대 어머니는 타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딸을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로 크게 다친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돌보느라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 2차례…17년 전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17년 만에 낸 음주운전으로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행복까지 앗아갔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김해시복지재단

■ '방역 수칙' 위반하고 술 마셔…김해시복지재단에서 '파면'

사고가 난 날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고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1차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지 않았더라면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사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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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이 앗아간 가족의 행복…법원 “검사 구형보다 중형 선고”
    • 입력 2021-12-24 1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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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 낸 뒤 도주

지난 8월 20일 밤 9시 5분, 당시 경남 김해시 복지재단 직원이던 41살 A 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의 2차로를 달리다 3차로로 차로를 바꾸면서 3차로를 달리고 있던 SUV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내달렸습니다.

SUV가 경적을 울리며 쫓았습니다. A 씨는 추격 사실을 알고도 질주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 도주하다가 또 사고 내…60대 여성 숨져

2분 뒤인 밤 9시 7분, A 씨는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시속 132㎞로 질주했습니다.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제한속도의 2배가 넘긴 속도였습니다.

그러다 또 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반파됐습니다.

반파된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SUV가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전도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반파된 승용차의 운전자는 20대 아들, 동승자는 60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숨졌고 아들도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이번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결국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 딸 보고 집으로 돌아가다 '참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60대 어머니는 타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딸을 응원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로 크게 다친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돌보느라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정신적 충격과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들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 2차례…17년 전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200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17년 만에 낸 음주운전으로 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행복까지 앗아갔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 '방역 수칙' 위반하고 술 마셔…김해시복지재단에서 '파면'

사고가 난 날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었습니다. A 씨는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은 A 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고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판결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술을 마신 후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1차 사고 후 무책임하게 도주하지 않았더라면 B씨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초래한 참담한 결과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검사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6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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