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영상 증거능력 폐기한 헌재 규탄”

입력 2021.12.24 (13:35) 수정 2021.1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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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2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조항은 19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反)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자,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중대한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특례법 조항은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에도 준용돼 혼란의 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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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13:35:49
    • 수정2021-12-24 13:37:35
    사회
19살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오늘(24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조항은 19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과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反)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만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는 이번 위헌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역사를 퇴행시키는 결정이자, 일반 시민의 상식에서도 크게 벗어난 중대한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위헌 판단을 받은 특례법 조항은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건에도 준용돼 혼란의 범위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헌재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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