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통합 새 시대 계기 되길”

입력 2021.12.24 (14:00) 수정 2021.1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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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 복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면과 복권일자는 오는 31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단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참모들 간의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당에도 의견을 물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인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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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14:00:03
    • 수정2021-12-24 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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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 복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먼저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 등 신년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사면과 복권일자는 오는 31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에 대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는 과거에 매몰되기보단 미래를 향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5년 가까이 복역한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참모들 간의 토론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당에도 의견을 물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와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인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4년 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어깨와 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지난달 22일부터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이번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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