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일제히 비판…“촛불시민 배신, 정치적 사면 규탄”

입력 2021.12.24 (14:18) 수정 2021.12.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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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중범죄자”라면서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며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면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라며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도 오후에 낸 성명서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 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의 배반”이라며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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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4 14:18:40
    • 수정2021-12-24 14:19:30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성명을 잇달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는 ‘비선 실세’가 국정에 관여하게 하고, 국가 예산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유용했으며, 재벌들과 정경유착을 통해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아 22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중범죄자”라면서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집행정지 조치를 검토하면 될 일이지 사면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며 “사면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만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반 국민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결코 화합의 메시지로 읽힐 수 없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물론 사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면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바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라며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특별사면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도 오후에 낸 성명서에서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 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의 배반”이라며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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