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입력 2021.12.24 (15:21) 수정 2021.12.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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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사건 당시 외출 중이었던 28살 친모 B 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인 B 씨에 대해서도 "A 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B 씨의 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C 군을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B 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들을 혼내던 친모를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정서적 학대 사례로 관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피해 아동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친모인 B 씨의 여동생도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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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20대 남성에 징역 10년
    • 입력 2021-12-24 15:21:40
    • 수정2021-12-24 15:28:00
    사회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사건 당시 외출 중이었던 28살 친모 B 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친모인 B 씨에 대해서도 "A 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5살 B 씨의 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C 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자주 운다는 이유를 들며 C 군을 모두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소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B 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들을 혼내던 친모를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해 정서적 학대 사례로 관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피해 아동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부모가 사는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친모인 B 씨의 여동생도 지난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 군이 사건 발생 후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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