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적발

입력 2021.12.24 (19:33) 수정 2021.12.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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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을, 이용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씩 행정조치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연말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무인카페의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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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적발
    • 입력 2021-12-24 19:33:36
    • 수정2021-12-24 19:45:30
    뉴스7(대구)
대구시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맞아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1곳과 이용자 7명을 적발했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을, 이용자 7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씩 행정조치했습니다.

또 대구시는 연말까지 방역패스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무인카페의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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