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유감 표명…“기본권 침해 소지 철저 점검”

입력 2021.12.24 (21:47) 수정 2021.12.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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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여럿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수처 오늘(24일)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알려진 언론사 기자는 지금까지 최소 14곳, 80명에 육박합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중 기자와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있었다며, 적법 절차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 통신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파악된 사람만 김기현 원내대표 등 26명입니다.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공수처는 첫 입장을 낸지 11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없이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고, 여론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부를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통신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하면서 유감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이고, 말만 인권친화적이라고하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고려도 전혀 없지 않나..."]

근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건, 이 중 대다수인 96.6%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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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유감 표명…“기본권 침해 소지 철저 점검”
    • 입력 2021-12-24 21:47:38
    • 수정2021-12-24 21: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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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여럿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공수처 오늘(24일)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 절차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알려진 언론사 기자는 지금까지 최소 14곳, 80명에 육박합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중 기자와 통화가 많은 인사들이 있었다며, 적법 절차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 통신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파악된 사람만 김기현 원내대표 등 26명입니다.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공수처는 첫 입장을 낸지 11일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없이 답습하면서 논란을 빚고, 여론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부를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으로 공수처의 통신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하면서 유감이라고 하는게 상당히 모순적인 표현이고, 말만 인권친화적이라고하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고려도 전혀 없지 않나..."]

근본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255만 9천여건, 이 중 대다수인 96.6%는 검찰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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