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제휴 추진 업체로 이직한 ‘채굴장 팀장’…“10억 원 배상하라고?”

입력 2021.12.25 (09:01) 수정 2021.1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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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 사업제휴 앞두고 돌연 퇴사…상대방 업체로 이직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A 회사는 2018년 설립됐습니다. A 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 설립 전에도 암호화폐 채굴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A 사는 2018년 10월, 대표이사의 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B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과 비밀유지서약을 맺었습니다. 양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 씨가 사인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전직금지' 조항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제9조
본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사업관리 및 기획사무 등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해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만약 취업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경업금지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기로 서약합니다.

제10조
본인은 제9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에게 경업금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시 A 회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암호화폐 채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채굴센터')와 '암호화폐 채굴단지 조성'을 놓고 사업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A 사는 국내 고객에게서 암호화폐 채굴을 위탁받았지만 전기료 등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한국보다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카자흐스탄 업체와 제휴해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양자는 실제 제휴 단계를 넘어 암호화폐 채굴 업무협력 등에 관해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직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B 씨는 A 회사에서 이른바 '채굴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채굴기를 위탁하는 경우 고객과의 미팅이나 채굴장에서의 채굴 업무를 담당했고, '채굴센터'와의 제휴 업무 전반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2019년 8월 A 사를 퇴사했습니다.

채굴센터는 그 직후 A 사에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향후 제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채굴단지 운영 시점에서 운영 미숙 및 총책임자 부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처 방안을 고심한 결과, B 씨에게 입사 권유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A 사와 채굴센터의 제휴는 종결됐고, 퇴사한 B 씨는 곧바로 채굴센터에 입사해 근무했습니다.

■ "전직금지 의무 위반" VS "동종업계 아냐"

A 사는 2020년 1월 B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밀유지계약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원고의 임금 체불과 직장 내 차별 행위로 퇴사한 것이고, 채굴센터와 원고는 본인 퇴사와 무관하게 제휴 업무를 중단한 것"이라며 "A 사와 채굴센터가 동종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 없고, '동종업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B 씨는 이어 "해당 전직금지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손해배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 "전직금지 규정 유효, 전직의무 위반도 맞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은 B 씨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전직금지규정에 따라 동종업종으로의 전직 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포함해 그 밖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의 전직이 금지된다"면서 "피고가 퇴사 직후 채굴센터에 취직한 행위는 이 사건 전직금지 규정에 기한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전직금지 규정이 무효라는 B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 채굴을 의뢰한 고객들 정보나 채굴기 조달, 전기공급, 환기, 배기 기술 등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에 해당한다"면서 "전직금지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암호화폐 채굴업은 그 특성상 고객정보, 채굴기법이나 노하우 등이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채굴센터도 이 같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을 얻기 위해 원고와 제휴를 진행하고, 협력을 중단하는 동시에 피고를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10억 원 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배…무효"

그러나 법원은 '10억 원의 배상을 적시한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최종적으로 A 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직금지 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 규정은 피고가 원고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인 전직금지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인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0억 원은 원고가 임의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구체적 산정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인 피고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원고에서의 근로를 계속 강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의 전직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원고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손해배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사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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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제휴 추진 업체로 이직한 ‘채굴장 팀장’…“10억 원 배상하라고?”
    • 입력 2021-12-25 09:01:01
    • 수정2021-12-26 10:06:20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 사업제휴 앞두고 돌연 퇴사…상대방 업체로 이직

암호화폐 채굴 업체인 A 회사는 2018년 설립됐습니다. A 사의 대표이사는 이 회사 설립 전에도 암호화폐 채굴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A 사는 2018년 10월, 대표이사의 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던 B 씨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과 비밀유지서약을 맺었습니다. 양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B 씨가 사인한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전직금지' 조항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제9조
본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사업관리 및 기획사무 등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해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그와 같은 기업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만약 취업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경업금지 대상이 되거나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회사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기업 또는 단체에 취업하거나 설립하기로 서약합니다.

제10조
본인은 제9조를 위반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억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회사에게 경업금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시 A 회사는 카자흐스탄 소재 암호화폐 채굴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채굴센터')와 '암호화폐 채굴단지 조성'을 놓고 사업 제휴를 추진했습니다.

A 사는 국내 고객에게서 암호화폐 채굴을 위탁받았지만 전기료 등 부담으로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한국보다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카자흐스탄 업체와 제휴해 현지에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추진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양자는 실제 제휴 단계를 넘어 암호화폐 채굴 업무협력 등에 관해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 작성 직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B 씨는 A 회사에서 이른바 '채굴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채굴기를 위탁하는 경우 고객과의 미팅이나 채굴장에서의 채굴 업무를 담당했고, '채굴센터'와의 제휴 업무 전반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2019년 8월 A 사를 퇴사했습니다.

채굴센터는 그 직후 A 사에 "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향후 제휴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 채굴단지 운영 시점에서 운영 미숙 및 총책임자 부재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대처 방안을 고심한 결과, B 씨에게 입사 권유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A 사와 채굴센터의 제휴는 종결됐고, 퇴사한 B 씨는 곧바로 채굴센터에 입사해 근무했습니다.

■ "전직금지 의무 위반" VS "동종업계 아냐"

A 사는 2020년 1월 B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비밀유지계약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 씨는 "원고의 임금 체불과 직장 내 차별 행위로 퇴사한 것이고, 채굴센터와 원고는 본인 퇴사와 무관하게 제휴 업무를 중단한 것"이라며 "A 사와 채굴센터가 동종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 없고, '동종업계'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B 씨는 이어 "해당 전직금지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손해배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 "전직금지 규정 유효, 전직의무 위반도 맞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은 B 씨가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전직금지규정에 따라 동종업종으로의 전직 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포함해 그 밖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로의 전직이 금지된다"면서 "피고가 퇴사 직후 채굴센터에 취직한 행위는 이 사건 전직금지 규정에 기한 전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전직금지 규정이 무효라는 B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암호화폐 채굴을 의뢰한 고객들 정보나 채굴기 조달, 전기공급, 환기, 배기 기술 등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에 해당한다"면서 "전직금지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암호화폐 채굴업은 그 특성상 고객정보, 채굴기법이나 노하우 등이 유출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채굴센터도 이 같은 영업비밀 또는 유무형의 영업자산을 얻기 위해 원고와 제휴를 진행하고, 협력을 중단하는 동시에 피고를 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10억 원 배상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배…무효"

그러나 법원은 '10억 원의 배상을 적시한 규정'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최종적으로 A 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전직금지 규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 규정은 피고가 원고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인 전직금지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인 10억 원을 배상하도록 미리 약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10억 원은 원고가 임의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구체적 산정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인 피고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원고에서의 근로를 계속 강제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피고의 전직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원고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거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손해배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사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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