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신상공개’ 양육비이행법 강화…실효성은 의문

입력 2021.12.25 (21:17) 수정 2021.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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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25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 관계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구본창 씨는 23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피해자들이 자기가 그 피해 입은 사실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앞으로 양육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0월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건 명단 공개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9명에 대해 출국금지, 1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로 제한적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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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국금지·신상공개’ 양육비이행법 강화…실효성은 의문
    • 입력 2021-12-25 21:17:22
    • 수정2021-12-30 1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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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관련법이 만들어져서 시행 중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주에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25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 관계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구본창 씨는 23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활동가 : "피해자들이 자기가 그 피해 입은 사실을 갖다가 공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게 앞으로 양육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10월 구 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10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 2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음성변조 : "명단 공개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뭐 공개를 한다면서요. 그거 누가 들어가서 누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지 그거 보나요? 얼굴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건 명단 공개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9명에 대해 출국금지, 1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로 제한적이라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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