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휴대전화로 상황 확인…‘보이는 112’ 서비스 도입

입력 2021.12.27 (11:08) 수정 2021.12.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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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해당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현장 모습이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112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팅 화면이 구글 웹 화면으로 바뀌어 신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초행길이라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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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27 11:08:45
    • 수정2021-12-27 11:09:45
    사회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신고자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112’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신고자가 해당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현장 모습이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112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팅 화면이 구글 웹 화면으로 바뀌어 신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초행길이라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복잡한 골목이 많은 동네에서 효과가 입증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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